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1심 판결이 보도됐다. 조정 회부와 결렬, 판결은 서로 다른 시점의 절차이므로 판결이 조정 직후 나온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사건은 2024년 3월 5일 서울고법 민사항소9-3부에 의해 조정에 회부됐다. 같은 해 5월 14일 보도에서 조정이 결렬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법원에서 채널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뒤 운영자가 채널을 삭제하고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속사가 밝힌 주장으로, 조정 결렬 자체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20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된 판단에는 영상 내용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게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담겼다. 따라서 확인되는 결과는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뒤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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