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특례 검토 지시, 새 제도보다 기존 인가 절차 손볼까

담백한사람 2026/10/23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554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논의하면서, 별도 특례를 만드는 방안뿐 아니라 기존 제도를 손보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했다.

새 제도를 곧바로 추진하라는 지시라기보다,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존 특별연장근로제의 행정 절차가 어렵다며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미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유형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인가를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하거나, 미리 폭넓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시행령 수정과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회의 뒤 대통령 발언이 기존 제도로 문제를 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뜻이지, 노동규제 특례 대신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논의에는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보상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은 후퇴라고 선을 그었고, ‘하루 20시간씩 5일’ 일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에도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논의하면서, 별도 특례를 만드는 방안뿐 아니라 기존 제도를 손보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했다. 새 제도를 곧바로 추진하라는 지시라기보다,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