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고분 위 웨딩 촬영, 재현 유적은 처벌 대상일까

느긋한오후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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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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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웨딩 촬영을 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10월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영상에는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주변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설마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사진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촬영 전에 봉분에 올라가도 되는지 작가에게 다시 확인했고, 작가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가 다가가 항의하자 이들은 사과한 뒤 봉분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해당 무덤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 법 제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마전고분군의 무덤은 고증을 거쳐 다시 만든 재현 유적이어서, 문화재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번 일의 법적 처벌 여부도 불분명하다.

재현 유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간 일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는 5세 안팎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는 영상이 공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팀은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문제를 안내하려 했지만, 아이와 부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AI 요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웨딩 촬영을 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10월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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