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검증 절차와 대상 차종은?

이불밖은추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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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신청 사실이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검증 절차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검증에 착수했는지도 이날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날짜에 대한 설명은 달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테슬라코리아가 22일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실은 회사가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와 이메일로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문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신청에 앞서 장 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임시운행허가를 활용한 검증에 착수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당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는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과 향후 검증 계획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장 의원은 국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 예외와 국제기준 마련을 설명하면서 미국산 외 차량에는 FSD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 의원은 신청이 들어온 만큼 안전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주행 기능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국제 논의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테슬라의 문제를 언급하려다 국정감사 시간 제한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용 가능 차량이 미국 생산분으로 제한된 가운데,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상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18만5491대(77.6%)는 FSD를 쓸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모델3·모델Y는 18만3407대였으며, 이 차량들이 이번 신청 대상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독형 FSD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주변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장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신청 건의 검증 절차와 일정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신청 사실이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검증 절차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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