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3일 보도된 학부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자녀의 식단표와 실제 급식 사진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사진 속 메뉴가 식단표와 어떻게 달랐고, 영아 급식에서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
학부모 A씨가 공개한 식단표에는 백미밥과 오징어뭇국, 오리훈제부추볶음, 잔멸치조림, 백김치가 적혀 있었다. 반면 실제 급식 사진에는 햄이 든 볶음밥과 빨간 김치, 조미김, 잘게 자른 중멸치볶음이 담겼다. 훈제오리는 햄으로, 백김치는 빨간 김치로 바뀐 셈이다.
A씨는 집에서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다며 메뉴 변경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약 4개월 됐다고 했다. 입소할 때 키즈노트와 식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식사도 잘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맡겼다는 설명이다. 이번 일 뒤에는 어린이집을 옮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빨간 김치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령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은 불가피하게 식단을 바꿀 경우 사유를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음식의 크기와 조리 방법을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메뉴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 사실을 학부모에게 따로 알렸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진으로 드러난 메뉴 차이와 변경 경위, 안내 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