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로보택시 2028년 상용화 추진, 광주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퇴근한도토리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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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8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무인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내놨다.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광주에는 실증차량 200대가 투입돼 있다. 정부는 다른 실증도시를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2027년에 여러 업체가 2800대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광주에는 800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0대 실증 예산안은 당시 국회에서 심의 중이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거쳐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유료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 요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원격 관제로 운행 상황을 살피고 승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야 하며, 비상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에 대응할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도 갖춰야 한다.

미국은 원격 운영·긴급 대응 체계를 법령에 규정하고, 영국은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를 사업자 의무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고 책임을 나누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법·절차 정비안에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과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지원도 추진한다.

로보택시 외에 공동주택 배송, 건설현장, 공항·철도시설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간단하게·편하게·적게·나중에’를 기준으로 2026년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8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무인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내놨다.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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