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이어진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의 빈틈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는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추납은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현재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열린다.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180만명을 합친 공적연금 가입자는 2273만명이다.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 등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별도 지원도 추진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