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고분 위 웨딩 촬영 논란, 재현 유적은 왜 법 적용이 모호한가

둘이사는일상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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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웨딩 촬영을 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고분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와 ‘마전 1호분 석곽묘’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10월 2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자세를 바꿔가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곳은 웨딩 촬영 장소로 이용되지만, 대체로 봉분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A씨는 예비부부가 사진작가에게 봉분에 올라가도 괜찮은지 재차 물었고, 작가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A씨가 다가가 항의하자 일행은 사과하고 봉분 아래로 내려왔다.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참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범행이 경미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전 1호분은 고증을 바탕으로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하기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고분에 올라가 훼손이나 안전 우려를 낳은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는 5세쯤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분에 올라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됐다.

신고를 받은 관리팀은 잔디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가 다칠 위험성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아이와 부모는 이미 떠난 뒤였다.

AI 요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웨딩 촬영을 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고분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와 ‘마전 1호분 석곽묘’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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