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불이익 신고 증가와 낮은 기소율, 해고부터 대기발령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일에진심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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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496건으로,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고 내용에는 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사례가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뒤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제도 이용을 막는 방식이 업무 지시부터 고용·복귀상의 조치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에 가까워졌다.

다만 이 수치들은 신고 접수 건수이며, 그 자체가 위법으로 확정된 건수는 아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신고 증가와 실제 제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10.3%였고,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51건,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이 1.7%에 그쳤다.

이 의원은 낮은 기소·과태료 처분율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가벼운 처벌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강력한 감독·제재를 촉구했다.

신고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의 위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인정과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제도 운영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AI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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