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내려던 고객이 은행원과 경찰의 설득으로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했다.
고객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코인 투자를 위해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았다. A씨가 현금 9,0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자, 은행원 B씨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B씨는 자금의 사용처를 물으며 A씨를 진정시키고 인출·이체를 제한한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투자 리딩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은행원과 경찰의 설득을 받은 A씨는 사기임을 인지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울주경찰서는 23일 해당 지점에서 B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