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사건, 8명 중 박씨만 국가배상 받은 이유는

책읽는햇살59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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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박모씨에게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됐고, 이자를 포함한 배상액은 3700여만원이다.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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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며 알려졌다. 이후 정부의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서 피해자 63명이 확인됐다. 염주들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지적 능력의 어려움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공동대책위원회는 2015년 11월, 경찰·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피해자 8명의 정신적 위자료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새벽에 염전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이 그를 보호하거나 염주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염주를 파출소로 부른 뒤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결국 염전으로 돌아갔다. 섬에서 가족이나 친척 없이 지낸 그에게 경찰은 사실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대였다는 점이 배상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반면 다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폭행·감금이 벌어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감독·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별도로 살폈으며, 박씨의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외면당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돼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박모씨에게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됐고, 이자를 포함한 배상액은 37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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