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추진, 소득이 없어도 달라지는 점은

산책하는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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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개편의 배경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마련된 ‘1가구 1연금’ 구조다. 현재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원하면 본인이 임의가입할 수 있다. 새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이들을 ‘1인 1연금’ 체계 안에 넣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다만 보고된 내용은 개편 추진 방향이며, 이미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자격을 얻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길이다.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과거 미납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추납은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도 제시됐다.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자는 모두 2273만명이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현행 제도상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무소득 배우자 등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함께 보고된 지원책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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