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위반 신고가 늘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접수 건수는 496건이었다.
보도 당시에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8월까지의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예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건수에 가까웠다.
보도에 소개된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 출근과 업무 수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 건수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정도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신고 증가에 비해 처분이 적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악성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강력한 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