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그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는지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뿐이라고 봤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일부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다.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재판의 판단이 갈린 핵심은 명 씨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였다.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사람은 퇴직해야 한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