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무인 로보택시 실증 확대와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에서는 실증차량 200대가 투입돼 실증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7년에 다른 실증도시를 포함해 2800대를 추가하고 총 30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8년부터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7년 법 개정 뒤 광주 실증도시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확정된 서비스 개시가 아니라 정부의 추진 목표로, 실제 운영에는 법 개정과 실증이 필요하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차량 운행뿐 아니라 원격 관제와 사이버 보안, 승객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비상 상황에 출동해 사고에 대응할 현장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도 요구될 방침이다. 데이터는 국내에 보관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국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고 책임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적용하던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도 특례로 지원한다. 규제 완화 대상은 자율주행차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배송과 건설현장, 공항·철도시설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