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공백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로 끝나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