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위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증가와 처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 제도 위반 신고 | 2022년 | 2025년 | 2026년 8월 기준 |
|---|---|---|---|
| 육아휴직 | 219건 | 607건 | 496건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6건 | 99건 | 98건 |
육아휴직 위반 신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건수의 80%를 넘었습니다.
보도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당시 전망이지 확정된 연간 수치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도 2025년 연간 건수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신고 사례에는 휴직 중 출근과 업무 수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습니다.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뒤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2.5%)에 그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두고 노동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