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는 2024년 5월 1일 시행됐다.
조례는 장기 기증의 동의 절차와 사후 장기 배분, 이식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생전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서면 동의해야 한다.
사후 장기는 국가가 마련한 배분 시스템을 통해 배분하도록 정했다.
의료기관은 기증자와 장기 대기자에 관한 자료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이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식 관리 규정은 지방 보건 당국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불시 점검을 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임상관리 규정도 조례와 같은 날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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