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투자 사기에 속아 9,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고객이 은행원과 경찰의 설득으로 금융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6일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했고, 경찰은 10월 23일 대응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코인 투자를 위해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A 씨는 현금 9,0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원 B 씨는 모르는 상대에게 거액을 보내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묻고 A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B 씨는 인출·이체 제한 조치를 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투자 리딩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과 은행원의 설득을 들은 A 씨는 사기임을 인지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