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 코인 보유 내역 정기 확인 추진, 한 번의 이전 이력으로 무엇을 보고하나

집이최고야20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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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고 대상은 해외 이전거래 내역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까지 포함한다.

이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조치다.

한국은행은 10월 2일 관련 편람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했다.

보고는 거래별 보고와 월별 잔액 보고로 나뉜다.

거래소는 당일 완료된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송·수취인과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다.

이와 별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유 잔액을 담은 월별 보고서도 제출한다.

거래 발생 때의 이동 정보와 이용자별 보유 현황을 함께 파악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2024년 7월 19일 이후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했다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계정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잔액 보고에는 상장폐지 가상자산과 스테이킹 자산도 들어간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127만2878명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보고된 이전거래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한 차례 이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자산·거래 내역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이런 정보 수집까지 더해지면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I 요약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고 대상은 해외 이전거래 내역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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