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 추진, 무소득 기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배고픈참새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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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방안으로, 결혼 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도 가입자 자격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안이다.

핵심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가입 이력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소득 배우자는 지역가입자 안에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며, 원할 경우 본인이 신청해 임의가입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추후납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는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추납은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단이 내세운 방향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의 빈틈을 줄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상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모두 2273만명이다.

국가통계포털 기준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이지만, 이 수가 모두 개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상은 현행 제도에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무소득 배우자 등이다.

공단은 별도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 부담을 새로 지우기보다 납부예외를 두고, 가입기간을 채울 기회와 지원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방안으로, 결혼 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도 가입자 자격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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