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판매와 유상 운송을 위한 제도를 2027년까지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차량 안전기준뿐 아니라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을 맡을 운영 주체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무인차는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할 때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제정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안전기준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해 상용 판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6년 말부터는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하는 성능인증제를 운영해 제작기업이 개발한 차량을 다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운행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새로 제도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사이버보안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조치를 맡게 된다.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련 인력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상업용 무인차 사업 모델은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보호와 사고 책임 기준도 손질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량 운행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를 요구하고, 해외 이전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킹이나 백도어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전 조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커넥티드카의 국가 중요시설 출입에 관한 대응방안도 수립한다.
사고 책임은 제작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보험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고 유형별 민사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할 주체별 책임 배분은 구분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