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최 감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뿐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했다. 그 뒤 특별감찰관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다. 임명 재가에 따라 특별감찰관 제도는 다시 가동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