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핵심은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 혐의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됐는지였다.
검찰이 문제 삼은 혐의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뿐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 신뢰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다.
앞서 1심은 명 씨 진술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바꿨으며,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