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파혼을 고민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불밖은추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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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로 상대방의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불치의 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1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주 문제만으로 약혼 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사정이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961년 5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서 선물을 살펴보는 약혼한 커플 자료사진 · Florida Memory · 원본 · Public domain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민법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규정합니다. 법률 안내 자료는 약혼이 성립했는지와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음주 문제의 존재만이 아니라 약혼 성립과 해제 사유, 상대방의 과실이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양가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으로 약혼이 성립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음주 문제를 판단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를 술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로 상대방의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불치의 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1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주 문제만으로 약혼 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사정이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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