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A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군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꺼냈다가 물린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동물은 백색목록 888종으로 지정돼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의 코브라 입수 경위와 관련 신고 여부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