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1680억원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26년 10월 22일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한 쪽과 법적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 같은가였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에 투자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 외환은행 등은 배당금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미리 떼어 정부에 냈고,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론스타가 낸 세금으로 인정돼 법인세에서 공제됐다.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자, 론스타는 공제됐던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도 상대로 삼았다.
1·2심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환급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세금을 떼어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론스타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법인세 원금 약 1534억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약 1280억원을 포함해 2800억원이 넘는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환급 판단이 뒤집힌 까닭은 세금 부담의 실질보다 환급 권리의 법적 귀속을 우선 따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