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방안을 주요 업무 현황으로 보고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마련된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입자로 편입된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동안 곧바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두되,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보고된 내용은 추진 방안이며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과거 내지 못한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원 기준은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체계 안에 포함해 추후납부와 보험료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다.
배경을 보여주는 수치로,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제도상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무소득 배우자 등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