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신고 증가, 실제 기소·처분은 얼마나 됐나

오늘도도토리73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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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신고 건수에 비해 법 위반 인정이나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았다.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과 맞물려 제도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배경이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증가해 3년 만에 약 2.8배가 됐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496건이 접수됐으며, 당시 보도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한 해 건수에 근접했다.

신고로 드러난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고, 복귀한 직원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은 10.3%였고, 실제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가벼운 처벌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감독·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AI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신고 건수에 비해 법 위반 인정이나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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