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납부예외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이다.
공단은 지난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
개편의 쟁점은 가입에서 제외된 기간을 추후납부(추납) 기간으로 인정할지다.
현행 제도에서 27세부터 지역가입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미혼 무소득자가 27세부터 5년간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32세에 취업하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이라도 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취업 전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희망하면 임의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는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보다 납부 혜택이 불리하고,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지만, 적용제외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도 빠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합쳐 3월 기준 667만명이다.
납부예외자 242만명, 장기체납자 45만명까지 포함한 사각지대는 954만명으로, 18~59세 주민등록인구 2940만명의 32.4%다.
개편에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소득 없는 학생과 군인 등 18~26세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는 2009년생부터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