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 제한 법안 지연, 먼저 통과한 법안엔 무엇이 빠졌나

산책이좋아94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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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건 발생 2275일 만인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에는 사육 금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취재 대상 법안 20건 가운데 사건 발생 후 국회 통과까지 2000일 이상 걸린 사례는 2건(10.0%)이었다.

2000일은 5년 5개월이 넘는 시간이다.

계기는 2020년 7월 9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사건이었다.

40대 남성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아파트 9층에서 던졌고, 두 마리는 나무에 부딪혀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동물보호법상 소유주가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어, 피해 동물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

사건 발생 3주 뒤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2022년 4월 5일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됐다.

정부안에는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 통과로 사육 금지 조항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사건 발생 후 2275일이 걸렸다.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동안 동물학대 신고도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지난해 6545건으로 19.2% 늘었다.

이 증가가 법안 처리 지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건 뒤 관련 법안이 발의됐어도 사육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확인된다.

AI 요약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건 발생 2275일 만인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에는 사육 금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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