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광객 소비세 면세 방식은 2026년 11월 1일부터 매장 즉시 면세에서 출국 확인 후 환급으로 바뀔 예정이다.
구매 시점 면세제도를 도입한 1952년 이후 약 7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면서 세관에 물품의 해외 반출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의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키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 직원에게 구매 물품을 제시한다.
세관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은 지체 없이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하며,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을 출국 전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이후 면세점이나 환급 대행업체가 사전 등록된 결제수단 등을 통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구체적인 환급 시점과 방법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구매 규정이 모두 엄격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모품에 적용되던 동일 매장 기준 1인당 하루 50만 엔 한도와 봉인된 특수 포장 의무는 폐지된다.
반면 면세를 위한 최소 구매액은 한 매장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으로 유지된다.
제도 변경은 면세품을 저렴하게 산 뒤 일본 안에서 되파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새 방식에서는 실제 반출 여부를 출국 단계에서 확인받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결제한 뒤 환급을 기다리는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업계는 확인 절차와 환급 수수료가 쇼핑 편의를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법 되팔이 수요와 현장 할인으로 절약한 금액의 연계 소비가 줄어 백화점 면세 매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급 절차가 복잡해지면 드럭스토어와 생활용품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태티스타가 2024년 방일 외국인 3만3491명을 조사한 결과, 55.3%가 쇼핑 중 즉시 면세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한국인 응답자에서는 그 비율이 6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