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채용공고는 왜 민간 포털에 남나…법 위반 의심·단순 오류 2만8,098건

배우는중이에요 2026/10/23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394

정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단순 오류가 있는 구인공고를 찾아 민간 취업포털에 통보했지만, 게시물이 수정·삭제됐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10월 7일까지 집계된 민간 연계 구인공고는 2만8,098건이다.

이 수치는 차별 공고만이 아니라 법 위반 의심 공고와 단순 오류 공고를 함께 포함한다.

공고에는 “1999년생 이후 출생 남성”, “55사이즈 피팅 가능자”,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열린 마음을 가진 지원자를 찾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임금 사례로는 “급여: 200만5,000원(연차 포함)”이 소개됐다.

자료에는 최저임금 미만 공고 3,074건, 남녀 임금 차별 공고 384건도 제시됐다.

같은 근무조건인데 남성 임금은 12만560원, 여성 임금은 11만5,560원이라고 적은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 수치로는 성별·연령 조건 기재 2만1,926건, 서류전형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1만2,808건, 신체 조건 관련 516건, 종교 관련 39건이 집계됐다.

모집 내용이나 근로자성·임금이 불분명한 공고는 6만7,883건으로 제시됐다.

이 유형별 수치는 전체 2만8,098건보다 큰 항목도 있어, 기사에 제시된 총계와 유형별 집계의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뒤 법 위반 의심 공고를 민간 포털에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공고 차단은 정부 취업포털 고용24에서 이뤄지며, 민간 포털에는 통보만 할 뿐 실제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민간 포털과 함께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정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단순 오류가 있는 구인공고를 찾아 민간 취업포털에 통보했지만, 게시물이 수정·삭제됐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10월 7일까지 집계된 민간 연계 구인공고는 2만8,098건이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