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기사 입건, 8㎞ 더 간 뒤 어떤 조치했나

조용한햇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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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시내버스가 급출발해 70대 승객이 크게 다쳤고, 기사는 승객을 돕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 22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9월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발생했다. 한겨레가 경찰 설명을 종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승객 B씨가 버스에 오르자 A씨가 급출발했고 B씨는 중심을 잃었다. 운전석 뒤편 의자에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척추뼈 3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약 30분 동안 8㎞가량 운행해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때까지 B씨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승객들이 항의한 뒤에야 A씨는 B씨를 업어 정류장 의자에 앉혔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짐 직후부터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경위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고 뒤 내부 CCTV 등을 뒤늦게 확인해 대응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AI 요약
경기 용인에서 시내버스가 급출발해 70대 승객이 크게 다쳤고, 기사는 승객을 돕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 22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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