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전업주부와 소득 없는 청년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담긴 방안으로, 1988년 도입 당시의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 옮겨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는 개편이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가 돼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포함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입니다. 이는 현재 제외된 인원 규모이며, 개편 뒤 실제 편입 인원과 같은 수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분류의 차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가운데 최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모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개편과 함께 청년·저소득 가입자 지원도 손질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액은 2025년 4만6,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