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원 업체가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쟁점은 차량 제공 계약의 조건으로 거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이행됐는지다.

채널A에 따르면 업체 측은 2024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고급 외제차와 국산차 등 42대를 황희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 김해는 황희찬 측의 SNS 홍보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도 업체 측이 계약 조건이던 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황희찬 측은 업체의 홍보 준비가 미흡했고 게시물을 올려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다며 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계약 종료 뒤에는 업체가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홍보 미이행이라는 업체 측 주장과 별도로 황희찬 측이 제기한 문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