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슈퍼카 42대’ 사기 혐의 피소…홍보 계약 쟁점은?

잠깐쉬어가자18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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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2026년 10월 21일 나왔다. 업체는 차량 제공의 대가로 약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희찬 측은 홍보 요청과 계약 종료 경위를 들어 의혹을 부인했다.

황희찬, 2016년 5월 7일 잘츠부르크 경기 자료사진 · Ailura · 원본 · CC BY-SA 3.0 at

업체 대표는 2024년 8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슈퍼카와 의전차 등 차량 42대를 제공했지만 계약 조건인 SNS 홍보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표가 밝힌 최초 계약서에는 차량 5대가 적혀 있었고, 이후 차량 교체 등을 거쳐 총 42대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대표는 본계약 사흘 전인 2024년 7월 31일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차량 사진이 SNS에 올라왔지만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홍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었다.

업체 대표는 10월 21일 보도에서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는 월드컵을 앞두고 내보낼 광고를 2025년 7월 촬영했지만 공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헤어·메이크업과 정장 수선 등의 인건비만 1,200만 원이 들었고, 제작비 전체로는 수천만 원을 썼다는 설명이다.

황희찬 자료사진, 2016년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 Ailura · 원본 · CC BY-SA 3.0 at

황희찬 측은 업체의 홍보 준비가 미흡했고, 구체적인 게시 방식이나 추가 게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받은 메시지는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계약이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맞바꾸는 내용이었고, 2025년 8월 계약 종료 뒤 같은 해 10월 합의로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업체의 폐업 사실 은폐와 임금 체불 등 재정 문제도 협력 종료 배경으로 들었다. 계약 종료 뒤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차량 제공과 홍보 의무, 계약 종료 경위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으며, 사기 혐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2026년 10월 21일 나왔다. 업체는 차량 제공의 대가로 약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희찬 측은 홍보 요청과 계약 종료 경위를 들어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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