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2026년 10월 21일 나왔다. 업체 대표는 고소장을 같은 달 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차량 지원과 SNS 홍보를 둘러싼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업체 측은 황희찬 측이 차량 지원자를 원했고, 그에 따라 업체 대표가 소개받았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2024년 8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차량 42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서에는 지원 차량이 5대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슈퍼카와 의전차 등을 포함해 42대가 제공됐다는 설명이다. SNS 홍보가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으나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본계약 사흘 전인 2024년 7월 31일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업체 대표는 홍보가 미뤄지는 동안 황희찬의 SNS에 차량 사진은 올라왔지만 업체명은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희찬 측은 업체의 홍보 준비가 미흡했고, 구체적인 게시 방식이나 추가 홍보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게시물을 공유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만 받았다는 설명이다.
황희찬 측의 반박은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이 밝혔다. 황희찬 측은 계약이 선수 초상권과 가족 의전 서비스를 맞바꾸는 내용이었으며, 정식 계약은 2025년 8월 끝났고 같은 해 10월 양측 합의로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종료 뒤 업체가 선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차량 제공과 홍보 불이행, 계약 종료 및 초상권 사용에 관한 내용은 양측의 주장으로,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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