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과거 고점에 가까워지면서 계약 만기를 맞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 재계약했고,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를 더 내는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집에 계속 살더라도 목돈이나 매달 지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셈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통상적인 2년 계약기간에 맞춰 비교한 결과, 서울 전셋값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0.35% 하락했다. 이후 2026년 10월 19일까지의 2년 동안에는 13.04% 상승했다.
하락기에는 낮아진 시세로 계약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상승기에는 기존 보증금과 오른 시세의 차이를 세입자가 메워야 한다.
전세 매물 감소도 부담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신규 입주가 줄고 기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보증금·월세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다음 계약에서 시세와의 격차가 반영될 수 있다.
실제 노원구 중계건영3차 전용 84.9㎡는 8월 재계약 때 보증금이 5억7750만원에서 8억원으로 2억2250만원, 38.5% 올랐다. 같은 면적 9층의 신규 계약은 9월 9억1000만원으로, 1월의 6억8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높았다. 반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바꾸는 선택도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88㎡는 8월 21일 보증금 11억5000만원을 유지하고 월세 40만원을 추가해 연간 480만원의 주거비가 새로 생겼다. 같은 단지 전용 84.97㎡는 보증금 3억원을 유지했지만 월세가 269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라 연간 지출이 2052만원 늘었다.
목돈 부담을 피하더라도 월세가 고정 지출로 남는다는 점이 재계약의 달라진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