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규모를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농협중앙회의 수요조사에서 신규 운영을 희망한 농축협은 180여곳에 그쳤다. 2026년 운영 규모인 130곳보다 확대하려는 정책에 현장 참여가 따라오지 않는 배경에는 운영 손실과 숙소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축협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하루 단위로 인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농축협은 고용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지원액은 농축협당 1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을 제외한 운영 농협의 사업 손실은 2024년 11억1700만원에서 2025년 29억4900만원으로 늘었다. 농축협당 평균 손실도 같은 기간 1600만원에서 328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원금을 노동자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집행 기준도 부담이다.
비가 와서 일을 시키지 못하는 날에도 농협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산농협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숙소 확보도 걸림돌이다. 지역주민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무산되거나, 폐교 매입을 추진했지만 교육청 협조를 얻지 못한 사례가 있다. 동문경농협은 인근 숙소를 구하지 못해 먼 곳에 마련하면서 차량 운행 비용과 시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기상 악화 때 노동자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육묘장에 파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런 사업장에 늘 일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축협들은 다른 농축협 사업장에도 유휴인력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운영 지원금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1월 10일까지 지자체가 농축협과 협의해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곳 확대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려면 신청 독려뿐 아니라 비용과 인력 운용의 제약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