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가 늘어난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496건으로, 2025년 한 해의 607건에 가까웠다.
2026년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는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담겼다.
육아휴직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99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이 제도 관련 신고는 98건으로, 전년도 한 해 건수에 육박했다.
신고 증가 통계는 제도 위반 전체에 관한 것으로, 개별 해고나 대기발령 사례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한 노동자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다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였으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율은 1.7%였다.
자료를 제출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처분율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강력한 감독·제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