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를 당장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두고,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공단은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왜 배우자 유무가 중요할까. 현행 제도에서는 27세부터 지역가입 대상이 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집계로는 이런 적용제외자가 3월 기준 667만명이다.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전업주부도 있지만, 지역가입자와 달리 추후납부(추납) 조건에서 불리하다.
차이는 취업 전 기간에 나타난다. 미혼 무소득자가 27세부터 납부예외 상태로 있다가 32세에 취업하면, 그 사이 5년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소득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은 적용제외 기간으로 분류돼 그 5년을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도 개편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결혼 여부에 따라 과거 기간을 연금 가입 이력으로 채울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는 적용제외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포함하면 규모는 954만명으로, 18~59세 주민등록인구 2940만명의 32.4%다. 적용제외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지원에서도 빠져 있다.
현재 해당 지원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공단은 무소득 청년과 학생, 군인 등의 가입자 편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