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3일 보도된 어린이집 급식 사진 논란은 식단표와 아이가 실제로 받은 음식이 달랐다는 학부모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사진을 공개한 A씨의 자녀는 만 1세다. 식단 변경 이유와 학부모 안내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공개한 식단표에는 백미밥과 오징어뭇국, 오리훈제부추볶음, 잔멸치조림, 백김치가 적혀 있었다. 반면 식판 사진에는 햄이 들어간 볶음밥과 빨간 김치, 조미김, 잘게 자른 중멸치볶음이 담겼다. 식단표의 훈제오리와 백김치가 사진에서는 각각 햄과 빨간 김치로 달라졌고, 조미김도 함께 나왔다. (사진=SNS 갈무리)
A씨는 집에서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다며 음식이 달라진 데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보낸 지 약 4개월 됐으며, 입소 당시 키즈노트와 식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식사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맡겼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방안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빨간 김치와 멸치볶음을 제공한 것이 적절한지 우려가 나왔다. 한 이용자는 “식판이 거의 어른 밥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은 불가피하게 식단을 바꾸면 사유를 기록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영아 음식은 연령에 맞게 크기와 조리 방법을 조절하도록 안내한다. 이번 어린이집이 메뉴를 바꾼 이유와 변경 사실을 별도로 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