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했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날짜가 법정휴일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약정휴일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 수당을 따질 때는 달력상의 요일뿐 아니라 근무일 편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이내 근로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긴 근로분에는 100% 이상의 가산임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비율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입니다.
주말에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일 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겼는지 살펴야 하며,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