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곰 대비 곰 스프레이 도입 추진, 일반인 구매에 남은 조건은?

포근한고구마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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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최소 95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반인도 곰 퇴치 스프레이를 살 수 있도록 제품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판매될 전망이지만, 구입에는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4년 복원이 시작된 반달가슴곰은 대부분 사람을 피하지만, 산에 들어가는 주민과 등산객은 마주칠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지리산에서 버섯을 찾던 주민은 덤불 속에서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고, 2014년에는 대피소에서 곰이 등산객의 침낭을 물어뜯은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 당시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버섯이 나지 않아 수확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으로 요구해 온 곰 스프레이는 캡사이신을 뿌려 곰을 쫓는 장비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98%가 곰과 마주치고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총포화약법상 분사기로 분류되며, 길이 20센티미터·분사 거리 7미터 이하라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어 그동안 일부 기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수입업체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춘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하면서 일반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식 판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 허가가 계속 필요하고, 가격도 15만 원 정도로 예상돼 구매 부담이 남습니다.

반달곰친구들 상임이사는 주민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프레이를 사람과 곰의 공존을 위한 물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명 사고가 나면 복원사업에 대한 여론도 나빠질 수 있는 만큼, 곰을 보호하는 일과 사람의 안전을 함께 살피는 것이 도입 논의의 배경입니다.

AI 요약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최소 95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반인도 곰 퇴치 스프레이를 살 수 있도록 제품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판매될 전망이지만, 구입에는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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