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위반 신고 늘었는데 기소율 2.5%…무엇을 기준으로 했나

책읽는햇살59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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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와 실제 처분 결과 사이의 차이도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약 2.8배다.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됐다.

당시 자료는 이 추세라면 연말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 수준에 가까웠다.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 출근해 계속 일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기소율 2.5%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51건의 비율이다.

같은 신고 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비율은 10.3%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따라서 신고 증가가 곧 위법 판단이나 처분의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와 실제 처분 결과 사이의 차이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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