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지난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27세부터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집계로는 이런 적용제외자가 3월 기준 667만명이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와 달리 적용제외 기간을 나중에 추납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혼 무소득자가 27세부터 납부예외 상태로 있다가 32세에 취업하면, 과거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은 가입제도 밖에 있었던 ‘적용제외’ 기간으로 처리돼 그 5년을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혼 여부가 노후 연금 가입기간을 보충할 기회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적용제외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에서도 제외된다.
공단은 18~26세 무소득 학생과 군인도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장기체납자 45만명, 적용제외자를 합친 연금 사각지대는 954만명으로, 18~59세 주민등록인구의 32.4%다.
개편에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별도로 정부는 2009년생부터 청년의 첫 국민연금 가입 때 보험료 한 달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