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서 급출발한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진 70대 승객이 척추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승객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버스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가 운행하던 중 승객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큰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0여분간 운행을 계속했다. 이후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진술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건과 송치 방침은 수사 절차상의 조치이며,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