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새 규정에 환자 반발…만성질환자도 왜 7일 처방에 묶이나

포근한고양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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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월 1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한 의원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으로 묶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만성질환자도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비대면진료 참여 기관은 7%에 불과해, 오랫동안 다닌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았더라도 재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90% 이상은 7일 넘게 처방받고, 평균 처방기간은 33.7일이다. 정부가 30일 처방 예외를 뒀지만 다른 기관을 포함해 1회로 제한했고, 이용 이력을 확인할 전산망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환자 사례도 규정의 영향을 보여준다. 통풍 환자 B씨는 페브릭정을 3개월치씩 처방받아 왔다며, 30일 예외를 적용받은 뒤에는 매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발이 잦은 헤르페스를 앓는 A씨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병원에 가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로 복약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주소지 제한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 문제와 맞물린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경북·제주 등 9개 시도는 평일 야간에 예약 가능한 의원이 평균 1곳에도 못 미친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15%가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의사 1인당 진료 건수도 월평균 500건으로 제한된다.

협의회는 한도에 도달한 의사가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요약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월 1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한 의원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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