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출발로 다친 승객 두고 떠난 기사, 경찰이 밝힌 수사 경과는

주말곰돌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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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버스가 급출발해 넘어진 70대 승객이 척추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승객을 구호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버스 기사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026년 9월 9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발생했다.

승객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지만, 기사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30여 분간 운행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B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2026년 10월 22일 보도 당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수사 상황과 송치 계획이며,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AI 요약
경기 용인에서 버스가 급출발해 넘어진 70대 승객이 척추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승객을 구호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버스 기사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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